"전세사기 예방 비용 부담 가중"… 대법, '등기부등본 열람료 57%' 인상 추진에 반발 확산

-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터넷 열람료 700원→1,100원·발급 1,400원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정책 역행 및 서민 부담 전가… 인상 철회·무료화 촉구'

- 법원행정처 '20년 넘게 동결 및 등기특별회계 적자 심화… 수익자 부담 원칙 불가피'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최대 57% 인상 추진… 현장 "거래 안전 문턱 높여" 반발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이진형 기자]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열람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 확인의 중요성이 가중된 시점에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거래 안전 비용을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법관회의 의결 후 다음 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인상된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르며, 등기소 방문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역시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등기부등본 열람의 99.97%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매물 등록부터 가계약, 본계약, 잔금 지급 단계마다 등기부를 반복 확인해야 한다"며 "수수료 인상은 부동산 거래 부대비용을 증가시켜 무주택 청년과 임차인 등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수료 인상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온라인 열람·발급의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다.

 

가족관계증명서·등초본은 온라인 '무료'… 형평성 및 국회 법안 계류 논란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물론 대법원이 관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열람·발급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 5,766만 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집계된 수수료 수입만 약 4,300억 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등기 열람 면제를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국회에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홍기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인터넷등기소 주요 수수료 개정안 비교
•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현행 700원 → 개정안 1,100원 (57.1%↑)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현행 1,000원 → 개정안 1,400원 (40.0%↑)
• 등기소 방문 발급·열람: 현행 1,200원 → 개정안 1,600원 (33.3%↑)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현행 1,100원 → 개정안 1,500원 (36.4%↑)

 

대법원 "20년 넘게 동결 및 등기특별회계 적자… 수수료 현실화 불가피"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수료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등기소 방문 수수료는 29년, 인터넷 수수료는 22~24년간 동결되었으나, 그간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로 등기 수입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운영 구조상의 차이도 인상 이유로 제시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토지대장 등과 달리, 등기부등본은 대법관이 관리하는 '등기특별회계'를 통해 자체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대법원 측은 온라인 수수료를 전면 면제할 경우 전체 세입의 29%에 해당하는 약 866억 원의 세입이 감소해 등기 시스템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022년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등기 신청 건수가 급감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반 세금으로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일반 국민보다는 금융기관이나 중개업 등 특정 직역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국민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 최종 확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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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5 12:18 수정 2026.10.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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