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문증훈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보령발전본부 수시검사 기록을 비공개한 결정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특이사항 미발견’ 판단 근거, 기록별 비공개 사유, 부분공개 검토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보령발전본부의 2026년 5월 8일 수시검사와 관련해 실제 점검·측정·확인 기록을 비공개하면서,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워졌다. 검사에서 ‘특이사항 미발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검사 근거와 계획, 실제 점검·측정 결과, 사진, 시료 채취·분석 기록 등 해당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기록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검사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 검사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했다.
문제는 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가 충분히 설명됐는지다.
첫째, 실제로 무엇을 점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점검 항목과 현장 확인 내용, 측정·시료 채취 실시 여부,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검사가 어떤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어렵다.
둘째, ‘특이사항 미발견’ 판단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이 현장 확인에 따른 것인지, 측정이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인지,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검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미칠 구체적인 지장을 검토해야 한다. 점검 항목, 이미 확정된 결과, 사진 등 기록별로 공개 가능성을 따졌는지,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까지 비공개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확인된 답변만으로 검사 부실이나 고의적 은폐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록별 검토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시민이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어떤 기록을 비공개했는지, 기록별 비공개 사유는 무엇인지, 부분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환경감독의 신뢰는 ‘특이사항 미발견’이라는 결론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확인 과정과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까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검사 결과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판단과 설명 책임도 함께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